이용자 인권침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가. 인권상황조사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자 인권 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서식7-1>와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이용자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교육강화
  •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 2. 시설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 3. 이용자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다. 사실의 인지
  •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 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실조사
  • ① 제78조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 및 제82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이용자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 4. 사실조사는 “이용자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의 결정·조치
  • ①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 센터 내와 본 센터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3. 시설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이용자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4. 시설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와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를, 시설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시설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바. 시설의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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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 4.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