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

신청 안내
  •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3월~10월(방학없음) 주 1회 28회, 주 2회 56회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및 방문접수로 신청가능하며 전화접수불가합니다.
  • 접수는 선착순이며 복지관이 공지한 일정과 시간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 접수 완료 처리 됩니다.
  • 강좌 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강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한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접수 취소됩니다.
    ※ 수강료 입금 안내 문자를 받은 신청자에 한해 수강료 입금 바랍니다.
  • 정원모집 마감된 강좌를 신청할 경우 대기신청이 가능하며, 앞선 신청자의 수강료 미입금 및 수강취소 등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접수 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 까지 진행하오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예) 오전08:59(접수처리불가)/오후18:01(접수처리불가)
    접수시간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강등록 인원이 정원 70% 미만의 경우 자동으로 폐강됩니다.
신청 방법
  • STEP.1

    홈페이지
    방문

  • STEP.2

    수강신청 메뉴
    온라인수강신청

  • STEP.3

    프로그램
    선택

  • STEP.4

    신청서
    작성

  • STEP.5

    수강료 납부
    (계좌이체)

  • STEP.6

    접수 완료

  • 수강신청시,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음으로 참고해주기바랍니다.
  • 수강료 입금 안내 문자를 받은 신청자에 한해 수강료 입금 바랍니다.
  • 납부계좌: 국민 / 313501-04-269470 예금주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 입금자명: 프로그램명+신청자 성함(ex. 한글서예 홍길동)
    ※ 입금자명이 신청자명과 다를 경우 반드시 복지관에 전화 바랍니다.(☎ 033-436-3004)
수강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
  • 아래 대상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복지관으로 제출하셔야 감면 및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모두 2024년 발급한 증빙 서류(3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100%감면), 차상위계층(50%감면), 장애인(50%감면), 한부모차상위(50%)감면, 국가유공자(50%감면), 병역명문가(50%감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우선접수 됩니다.
    구분 대상 증빙서류
    100%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카드 등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환불 안내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항을 적용합니다.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8조 (수강료 환불)
① 교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교육을 포기할 경우 혹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교육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교육문화프로그램의 환불은 환불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④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⑤ 프로그램 시작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⑥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1/2 경과 후에는 미 환급되며, 환불금액은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지급한다.
⑦ 환불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환불신청서 이며, 복지관 2층 사무실 방문, 메일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아래의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지침
    • 환불신청서 작성 날짜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 환불기준
      ▸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환불
      ▸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환불
      ▸ 프로그램 시작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환불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이후 : 미 환급
      ▸ 환불금액은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지급됩니다.
  •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복지관 2층 사무실 또는 팩스(033-436-9004),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담당부서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
연락처 033-436-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