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야기

[알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체납자 '보험급여 적용불가'
작성일
|
2015.09.01
조회수
|
278
작성자
|
관리자
관리자

진료이용안내.PNG

보험료.PNG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보험료 체납자(6회 이상)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보험료를 체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요~

 

대상은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해요!

-고액, 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 꼭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