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야기
[알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체납자 '보험급여 적용불가'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278
작성자
관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보험료 체납자(6회 이상)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보험료를 체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요~
대상은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해요!
-고액, 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 꼭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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