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수강료 환불)
① 교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교육을 포기할 경우 혹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교육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② 교육문화프로그램의 환불은 환불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④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⑤ 프로그램 시작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⑥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1/2 경과 후에는 미 환급되며, 환불금액은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지급한다.
⑦ 환불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환불신청서 이며, 복지관 2층 사무실 방문, 메일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