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

신청 안내
  •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2월~10월(하계 휴가 1개월) 주 1회 32회, 주 2회 64회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및 방문접수로 신청가능하며 전화접수불가합니다.
  • 접수는 선착순이며 복지관이 공지한 일정과 시간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 접수 완료 처리 됩니다.
  • 강좌 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강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한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접수 취소됩니다.
    ※ 수강료 입금 안내 문자를 받은 신청자에 한해 수강료 입금 바랍니다.
  • 정원모집 마감된 강좌를 신청할 경우 대기신청이 가능하며, 앞선 신청자의 수강료 미입금 및 수강취소 등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접수 시간은 안내된 접수시간에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수강등록 인원이 정원 70% 미만의 경우 자동으로 폐강됩니다.
신청 방법
  • STEP.1

    홈페이지
    방문

  • STEP.2

    수강신청 메뉴
    온라인수강신청

  • STEP.3

    프로그램
    선택

  • STEP.4

    신청서
    작성

  • STEP.5

    수강료 납부
    (계좌이체)

  • STEP.6

    접수 완료

  • 수강신청시,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음으로 참고해주기바랍니다.
  • 수강료 입금 안내 문자를 받은 신청자에 한해 수강료 입금 바랍니다.
  • 납부계좌: 국민 / 313501-04-269470 예금주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 입금자명: 프로그램명+신청자 성함(ex. 한글서예 홍길동)
    ※ 입금자명이 신청자명과 다를 경우 반드시 복지관에 전화 바랍니다.(☎ 033-436-3004)
수강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
  • 아래 대상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복지관으로 제출하셔야 감면 및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모두 2026년 발급한 증빙서류(3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100%감면), 차상위계층(50%감면), 장애인(50%감면), 국가유공자(50%감면), 병역명문가(50%감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우선접수 됩니다.
    ※ 감면 대상자(1인)는 프로그램 1강좌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구분 감면 범위 증빙서류
    100%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자체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20세 미만)
    국가유공자카드
환불 안내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항을 적용합니다.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수강료 환불)
① 교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교육을 포기할 경우 혹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교육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교육문화프로그램의 환불은 환불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④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⑤ 프로그램 시작예정일(개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한다.
⑥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입금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입금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1/2 경과 후에는 미 환급된다.
⑦ 프로그램이 개강한 날로부터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⑧ 환불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환불신청서 이며, 복지관 2층 사무실 방문, 메일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⑨ 환불신청서는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2/3 해당액 환급 → 4월 말(1회) 신청 가능,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1/2 해당액 환급 → 5월 말(1회) 신청 가능하다.
교육문화사업
운영지침
  • 환불기준
    ▸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환불
    ▸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환불
    ▸ 프로그램 시작예정일(개강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환불
    ▸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입금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입금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이후 : 미 환급
    ▸ 환불신청서 제출 기간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 2/3 해당액 환급 → 4월 말(1회) 신청 가능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1/2 해당액 환급 → 5월 말(1회) 신청 가능
    ▸ 프로그램이 개강한 날로부터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복지관 2층 사무실 또는 팩스(033-436-9004),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담당부서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
연락처 033-436-3004